고려대학교 한문학과

QUICK MENU
  • 로그인
  • 사이트맵
  • 고려대학교
  • 도서관
  • KUPID

연구소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미생물제어소재 연구소 (Institute of Control Agents for Microorganisms)(이하 ‘연구소’라 함)라 한다. <개정2014.1.7.>
제 2 조 (소재지)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함) 생명과학대학 내에 둔다.
제 3 조 (목적) 이 연구소는 인류에 유용한 미생물의 생육조절, 위해한 미생물들의 생육억제, 발효식품의 제품화, 미생물 제어소재의 구조분석 및 합성기술 개발 및 제품화에 관련된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세계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2014.1.7.>
제 4 조 (사업)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1. 미생물 제어소재 발굴 및 창출연구
2. 미생물 제어소재 효능평가 연구
3. 미생물 제어소재의 안전성 평가 연구
4. 미생물 제어소재의 제품화 및 산업화 연구
5. 산학협력 연구개발사업 수행
6. 미생물 제어소재 관련 국제협력사업 전개
7. 세미나, 강습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와 간행물의 발간 <개정2014.1.7.>
8.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총 칙

제 5 조 (기구) ①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.
1. 위해미생물 제어소재 연구부
2. 유용미생물 제어소재 연구부
3. 미생물 제어소재 구조분석 연구부
4. 미생물 제어소재 합성 연구부
5. 연구지원실
<개정2014.1.7.>
② 각 연구부에는 전문 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.
제 6 조 (분장업무) ① 위해미생물 제어소재 연구부
식중독균, 식품부패균, 식물병원균, 기타 병원균의 제어를 위한 소재를 발굴 및 개발하고, 제어소재의 항균능력 평가, 인체안전성 평가, 안정성 평가, 제품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② 유용미생물 제어소재 연구부
식품발효균, 경쟁적 배제 미생물, 식물생육 촉진 미생물, 기타 유용미생물의 제어를 위한 소재를 발굴 및 개발하고, 제어소재의 항균능력 평가, 인체안전성 평가, 안정성 평가, 제품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③ 미생물 제어소재 구조분석 연구부
위해 및 유용미생물 제어소재 연구부에서 발굴된 미생물 제어소재의 유효성분을 분리하고 정제하며, 화학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.
④ 미생물 제어소재 합성 연구부
미생물 제어소재에 대한 합성연구를 수행하고, 제어소재의 항균능력 평가, 인체안전성 평가, 안정성 평가, 제품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⑤ 연구지원실
경리와 서무 및 일반행정 사무를 담당한다.
<개정2014.1.7.>
제 7 조 (구성)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둔다.
1. 소장 1명
2. 연구교수 1명이상
3. 연구부장 4명
4. 선임연구원 1명이상
5. 행정요원 1명
<개정2014.1.7.>
제 8 조 (소장) ① 소장은 본교 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생명과학대학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2014.1.7.>
제 9 조 (연구교수) ① 연구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
② 소장이 지정한 연구교수는 연구지원 실장을 겸하며, 연구, 서무 및 일반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제 10 조 (연구부장) ① 연구부장은 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 <개정2014.1.7.>
② 연구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각 연구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연구부장은 4명으로 한다.
제 11 조 (운영위원) ① 운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 <개정2014.1.7.>
② 운영위원은 5명 내외로 한다. <개정2014.1.7.>
제 12 조 (임기) 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 13 조 (소원) 이 연구소의 소원은 연구위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
① 연구위원은 본교 생명과학대학 전임 및 겸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 소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대학의 교원도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②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각각 박사 또는 석사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연구위원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한다.
③ 직원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<신설2014.1.7.>

제 3 장 위원회

제 14 조 (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.
1. 운영위원회는 소장, 연구교수, 연구부장 및 운영위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한다.
2. 운영위원회 회의는 소장이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3.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 <개정2014.1.7.>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. 1. 자문위원회는 소장, 연구교수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. 2. 자문위원회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3.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4. 자문위원회 회의는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<개정2014.1.7.>
제 15 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운영위원회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보고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3.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재규정의 제정 및 개폐
4.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② 자문위원회
1. 연구소의 장기 발전계획 건의
2. 연구소의 기금확보 방안 계획수립
3. 미생물제어 소재 관련 산업에 대한 대 정부 건의
4. 관련 업계, 학계, 관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학술활동 계획
<개정2014.1.7.>
제 16 조 (특별위원회, 특별연구회) 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및 특별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 4 장 재 정

제 4 장 재 정

제 17 조 (경비) 이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, 외부연구비, 구성원의 기여금, 수수료, 개발보전비, 찬조금 및 과실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 18 조 (회계년도)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 19 조 (예산과 결산)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제 20 조 (감사) 이 연구소의 수입, 지출은 년 1회 이상 본교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받아야한다.
<신설2014.1.7.>
제 21 조 (재산의 귀속) 이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.

제 5 장 규정개정 및 준용

제 22 조 (규정 개정 등) 이 연구소의 규정개정,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제 23 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부설 연구기관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<개정2014.1.7.>
부 칙
이 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(연구소명칭변경 등)